라미네이트·치아미백 후 이가 시리고 상했습니다. 미용 치과 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무삭제 라미네이트' 광고를 보고 앞니 시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치과에서 이를 꽤 많이 깎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찬물만 마셔도 시리고, 몇 달 만에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이미 깎인 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앞니 겉면을 얇게 다듬고 얇은 판을 붙이는 치료여서, 깎아 낸 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깎는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광고와 다르게 치아를 깎으면서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1. 광고와 다른 삭제량
2022년 9월 보도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치아 삭제량 0.1~0.2mm', '치아 삭제 없이 시술'이라고 광고한 치과에서 실제로는 0.3~0.5mm가량 치아를 깎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광고와 달리 일반적인 라미네이트 수준의 삭제가 필요하다면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삭제량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65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2. 너무 일찍 떨어졌다면
시술 6개월 만에 라미네이트가 떨어진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개월 만의 탈락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접착이나 맞물림 조정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바탕으로,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다른 치과 재시술비의 5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14년). 금액은 작지만 '반영구적'이라는 말만 듣고 시술받았다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치아미백 뒤 시린 증상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미백 뒤 이가 시린 증상이 흔하며 대부분 48시간 안에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며칠 시린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잇몸에 화상처럼 상처가 났거나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잇몸 보호 조치와 약제 사용이 적절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4. 미용 목적이면 설명이 더 자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필요성과 위험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광고 화면 캡처, 상담 메시지, 견적서
- 시술 동의서와 치과 진료기록(삭제 부위·양), 시술 전후 사진·엑스레이
- 다른 치과의 진단서(삭제 정도, 신경 손상 여부)
- 재치료 견적서와 영수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판결(무삭제 광고와 다른 치아 삭제·설명 부족, 650만 원 배상, 2022. 9. 보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라미네이트 6개월 만의 탈락, 201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의료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