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채혈 후 팔이 타는 듯 아픕니다. 신경 손상·CRPS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피검사를 위해 채혈을 받던 중 바늘이 들어갈 때 전기가 오듯 찌릿했고, 그 뒤로 팔이 화끈거리고 손끝까지 저립니다. 몇 달째 낫지 않아 큰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주사·채혈 중 신경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경 위치가 조금씩 달라 바르게 찔러도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찌른 위치와 방법, 통증을 호소했을 때 바로 바늘을 빼고 조치했는지, 증상 경과가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최근 판결들도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따진 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 CRPS는 어떤 병인가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다친 정도에 비해 훨씬 심한 통증이 오래가는 병으로, 말초신경 손상이 먼저 있었던 경우를 2형으로 구분합니다. 화끈거리거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 피부색 변화, 부종, 땀 분비 이상 등이 나타나며, 한 가지 검사로 확진하지 않고 증상과 여러 검사를 종합해 진단합니다.
2. 최근 판결에서 본 쟁점
2026년 1월 보도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항암 주사관 삽입에 실패한 뒤 손목에 주사관을 넣어 약을 투여했고 이후 CRPS 2형 진단을 받았는데, 법원은 통증이나 붉어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투여를 멈춰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환자는 항소했습니다. 2026년 2월 보도된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사 중 부기가 생기자 바로 얼음찜질과 약물 처치를 한 사건에서, 반복해서 다시 찌르거나 부적절한 부위를 고른 증거가 없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위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손상이 생겼는지보다 찌르는 과정과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기록으로 따진다고 이해됩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부위를 골랐거나, 찌릿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찌르거나 여러 번 다시 찔렀다면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증을 처음 호소한 시점과 의료진의 반응을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해 정도는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CRPS는 통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부 온도 차이, 부종, 피부색 변화처럼 눈에 보이는 소견이 진료기록에 꾸준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주사·채혈 날짜와 시각, 부위, 담당자, 당시 통증을 적어 두기
- 피부색 변화와 부기를 사진으로 남기기
- 신경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신경 검사를 받고 진단서 받기
- 해당 병원의 간호기록·주사 기록 사본 받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암 주사 후 CRPS 주장 사건(2026. 1. 보도, 청구 기각·항소), 부산지방법원 항암 주사 중 부종 사건(2026. 2. 보도, 청구 기각·확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