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병실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어머니가 무릎 수술 다음 날 밤 화장실에 가다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간호사는 "도움이 필요하면 호출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넘어진 뒤 한참 지나서야 CT를 찍었고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살필 의무도 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였는데 이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넘어진 뒤 검사와 처치를 늦췄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생긴 사고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병원에서 낙상 위험이 커지는 때
수술 직후, 마취·진통제·수면제를 쓴 뒤, 수액을 단 채 움직일 때, 검사실로 옮길 때처럼 일반 병원의 낙상은 치료 과정과 맞물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병원이 낙상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침대 난간, 이동 보조, 보호자 안내 등 상태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2. "호출하라고 안내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했다는 사실은 병원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수술 직후 어지럼증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말로 안내만 하고 다른 조치는 없었다면 충분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에 낙상 위험 평가 점수, 안내 내용, 마지막 순회 시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넘어진 뒤의 대처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를 부딪쳤거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던 환자라면, 의식 변화 관찰과 영상 검사가 제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넘어진 것 자체는 막기 어려웠더라도 뇌출혈 발견과 수술이 늦어져 결과가 나빠졌다면 그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환자 쪽 사정도 함께 봅니다
환자가 안내를 어기고 혼자 움직였다면 병원 책임이 일정 비율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후나 약 기운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병원이 그 점까지 고려해 살폈어야 하는지도 따집니다. 요양병원 사고와 달리 일반 병원에서는 수술·투약 등 치료 내용과의 관계를 함께 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입원 기간 간호기록(낙상 위험 평가, 순회 기록)과 의사 지시기록
- 병동 복도 CCTV 보존 요청(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음), 병원 사고 경위서 요청
- 사고 직후 검사 시각이 나오는 영상 검사 기록
- 사고 당시 같은 병실 환자·보호자 연락처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제750조(불법행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