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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녹내장·망막박리 진단이 늦어져 시력을 잃었습니다. 진단 지연도 병원 책임인가요?

Q.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고 시야 한쪽이 가려 동네 안과에 갔는데, 피가 좀 났다며 안약만 받았습니다. 2주 뒤 큰 병원에서 망막이 떨어졌다며 급히 수술했지만 시력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놓친 것 아닌가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망막박리와 녹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병이어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졌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기간 때문에 결과가 나빠졌다'는 연결을 보여 주기가 쉽지 않아,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망막박리: 신호를 보고 망막을 확인했는지

서울아산병원 질환정보는 날파리가 떠다니는 증상(비문증), 번쩍임(광시증), 커튼을 친 듯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을 망막박리의 신호로 들고, 동공을 넓혀 망막을 자세히 보는 검사로 진단하며 필요하면 초음파를 쓴다고 설명합니다. 중심 망막(황반)이 아직 붙어 있으면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도 안내합니다.

2. 진단 지연이 인정된 조정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중, 눈앞의 검은 그림자로 안과를 찾은 환자에게 눈 속 출혈이 확인됐는데도 단순 출혈로 보고 치료하다가, 2주 뒤 다른 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2012년). 감정에서는 망막박리가 의심되면 초음파 등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봤지만, 지연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커졌는지는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7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3. 녹내장: 증상이 없어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좋아지지 않고, 만성 녹내장은 말기에야 시야 장애가 나타나며,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아프고 두통·구토·충혈이 생기는 급성 녹내장은 응급입니다. 다만 20년 전 판결이지만, 시력교정수술 뒤 진료하던 안과가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에서 수술 전 검사에 녹내장 소견이 없었고 이 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그래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수술 뒤 시력을 잃었다면 설명도 봅니다

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이 올라 시력을 잃은 사건에서, 감정부는 수술과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지만 다른 수술 방법과 시력 상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00만 원 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사례는 각 사건의 감정 결과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망막박리 진단 지연, 750만 원 조정 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망막박리 수술 후 안압 상승·설명의무 위반, 1,2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시력교정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 과실 부정, 청구 기각),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