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조직검사·용종 제거 후 출혈이 생겼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용종을 떼어 냈는데, 그날 밤 검은 변을 보고 어지러워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시 내시경으로 피를 멈추는 처치를 받았고 수혈도 했습니다. 병원은 "용종을 떼면 피가 날 수 있다"고만 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용종 제거나 조직검사 뒤의 출혈은 잘못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출혈 자체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시술 전에 출혈 위험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시술 중 지혈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출혈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입니다.
1. 시술 전: 피가 잘 멎지 않는 사정을 확인했는지
피를 묽게 하거나 혈전을 막는 약(항혈전제)을 먹고 있다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약 종류와 시술의 출혈 위험에 따라 계속 먹기도 하고 며칠 끊기도 하는데, 이를 정한 학회 전문가 합의문이 따로 있을 만큼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문진표에 복용 약을 적었는데도 아무 확인 없이 시술했는지, 약을 어떻게 할지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시술 중과 직후: 지혈 확인과 관찰
내시경 기록에는 떼어 낸 용종의 크기·위치, 절제 방법, 지혈 처치(클립 등)를 했는지가 남습니다. 출혈은 시술 당일뿐 아니라 며칠 지나 늦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귀가 전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오라는 안내를 했는지도 봅니다.
3. 출혈 이후: 대응 속도
어지러움, 피를 토함, 검은 변, 혈압 저하 같은 신호가 있었는데도 수액만 주며 지켜봤는지, 응급내시경과 수혈이 늦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에서 전화로 증상을 알렸는데 지켜보라는 말만 들었다면 그 통화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과실이 없다고 나와도 끝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중에는 위 점막절제술 뒤 출혈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감정부가 시술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하되 시술과 출혈 후 처치는 적절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건강검진이 아니라 이상 조직을 떼어 내는 치료 시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정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 약 494만 원을 면제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내시경 결과지·사진, 조직검사 결과, 수면(진정) 기록
- 응급내시경 기록, 수혈 기록, 간호기록(혈압·맥박 변화)
- 시술 전 문진표와 복용 약 목록, 약 중단 안내문
- 증상이 시작된 시각과 병원에 연락한 시각 메모, 통화 기록
-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액검사 결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조정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감정 결과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제750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위 용종 점막절제술 후 출혈 사망, 진료비 약 494만 원 면제 및 2,500만 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