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CT·MRI 조영제를 맞기 전, 병원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예전에 CT 조영제를 맞고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에서 다시 조영 CT를 찍다가 같은 반응이 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전산에 기록이 있었다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따질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조영제 반응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반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영제 부작용, 알레르기·천식, 신장 기능처럼 검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알고도 대비 없이 투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에 이미 부작용 이력이 있었다면 과실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1. 검사 전 확인해야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영제 안전사용 매뉴얼은 투여 전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천식 등 병력,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 여부와 신장질환·당뇨병·탈수·심부전, 메트포르민(당뇨약) 복용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문진표에 이런 항목이 있었는지, 환자가 답한 내용이 의사와 검사실에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부작용 이력을 놓쳐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

이전 CT 검사 때 조영제로 심한 반응을 겪어 병원 전산에 경고가 있던 70대 환자에게 다시 조영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9236 판결). 방사선사는 경고를 보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사는 부작용 위험이 알려진 환자에게 예방 조치나 별도 지시 없이 조영제 투여만 지시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3. 확인이 어려운 환자라면 설명도 달라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식 전 CT 검사 중 조영제 반응으로 숨진 지적장애 환자 사건에서, 반응 자체는 예상하기 어려워 검사상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가 예전에 CT를 찍은 적이 있는데도 문진에서 '없다'고 답하는 등 판단 능력이 의심되는데, 보호자에게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2024년 보도).

4. 검사 뒤 관찰과 안내

같은 매뉴얼은 부작용이 투여 후 1시간 안에, 경우에 따라 1주일 안에 늦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사 직후 상태 확인 없이 귀가시켰는지, 늦게 생기는 두드러기·호흡곤란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검사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9236 판결(조영제 부작용 이력 미확인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6노4927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조영제 반응 사망 사건 설명의무 위반 판결(2024. 8. 보도, 위자료 일부 인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