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주사 중 약이 새거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부작용과 투약 사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Q. 어머니가 유방암 항암주사를 맞던 중 팔이 붓고 아프다고 했는데, 한참 뒤에야 주사를 멈췄습니다. 지금은 주사 부위 피부가 괴사해 피부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은 항암치료 부작용이라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항암제는 원래 독한 약이라 탈모, 구토, 혈액 수치 저하 같은 부작용은 제대로 치료해도 생깁니다. 이런 예정된 부작용만으로 병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이 혈관 밖으로 새는 것(일혈)을 늦게 발견했거나 약·용량·환자를 잘못 투약했다면,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투약 과정의 사고로 따질 수 있습니다.
1. 혈관 밖으로 샌 항암제: 관찰과 즉시 대처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유방암 환자에게 독소루비신을 투여하던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새어 피부 괴사와 흉터가 남은 사건에서, 의료진이 주사 부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새는 것이 의심될 때 즉시 약을 빼내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2025. 5. 30. 선고). 1심에서 50%였던 병원 책임은 70%로 높아졌습니다. 증상 확인은 전문 지식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의료진의 몫이지 환자·보호자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 약·용량을 잘못 준 경우
항암제는 대개 키·몸무게나 신장 기능에 맞춰 용량을 정하고 여러 단계에서 확인을 거칩니다. 처방과 다른 약, 계산이 틀린 용량, 다른 환자의 약이 들어갔다면 체질에 따른 반응과 달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처방 기록과 투약 기록의 약 이름·용량·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부작용이 나타난 뒤의 대처
예정된 부작용이라도 열이 나고 백혈구가 크게 떨어졌는데 검사나 치료가 늦었다면 그 대처는 따로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전에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4. 과실이 없으면 보상받을 길이 좁습니다
정상적으로 쓴 약의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보상받는 길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항암제 등 암 치료 의약품은 상당수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사고는 투약 과정의 잘못과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항암 처방 기록과 회차별 투약 기록(약 이름·용량·시각)
- 간호기록 중 주사 부위 관찰 기록
- 붓기·괴사 부위를 날짜별로 찍은 사진
- 항암치료 동의서와 설명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투약·간호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암제 일혈 사건 항소심 판결(2025. 5. 30., 병원 책임 50%→70%), 민법 제750조·제756조(사용자책임),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식약처 지정 항암제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