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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동네 안과에 처음 간 날 바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몇 달 뒤 안압이 올라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수술이 잘못된 것인지, 수술 전에 이런 위험을 들은 적이 없는데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흔하고 결과가 좋은 편이라 시력이 오히려 나빠지면 수술 잘못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 과정의 잘못, 수술 뒤 합병증 대처, 수술 전 설명을 각각 따로 봅니다. 수술 자체의 잘못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급하지 않은 수술을 충분한 설명과 생각할 시간 없이 진행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술 전: 수술해도 되는 눈이었는지

망막이나 시신경에 이미 병이 있는 눈은 수술해도 시력 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망막·시신경 질환으로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눈을 수술하고, 수정체 조각이 남아 재수술까지 하게 된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충분히 했는지, 그 결과와 기대할 수 있는 시력을 환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술 후: 염증·안압 상승에 대한 대처

수술 뒤 눈 속 감염(안내염), 안압 상승, 망막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충혈·시력 저하를 호소했는데도 경과만 지켜봤는지, 필요한 검사와 다른 병원으로의 의뢰가 늦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처음 간 날 바로 수술했다면

대법원은 설명 직후 곧바로 시술해 환자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같은 취지로 2026년 4월 광주지방법원은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한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응급 수술이 아닌데도 충분한 설명과 숙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4.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중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있고 이전에 눈 수술을 받은 환자가 백내장 수술 뒤 감염으로 실명한 사건에서, 수술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도 합병증 가능성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이 높은 환자일수록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숙고 시간), 광주지방법원 당일 백내장 수술 설명의무 위반 판결(2026. 4. 보도), 의료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