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절제 등 비만대사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병원 책임을 따질 수 있나요?
Q. 고도비만과 당뇨로 위를 길게 잘라 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틀 뒤부터 열이 나고 숨이 차며 배가 아팠는데, 원래 아프다며 진통제만 받았습니다. 며칠 뒤 잘라 낸 자리에서 위 내용물이 새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비만대사수술 뒤 이음부가 새는 누출은 알려진 합병증이어서,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상 잘못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누출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검사·재수술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수술 전에 위험과 수술 뒤 평생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입니다.
1. 알려진 합병증과 빈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자료는 위소매절제술의 누출을 1~3%, 출혈을 1~6%, 좁아짐(협착)을 3.5% 정도로, 위우회술의 이음부 누출을 1~5% 정도로 소개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찰 체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수술 뒤 관찰: 발견이 늦었는지
누출이 생기면 위 내용물이 배 안으로 새어 심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 빠른 맥박, 숨참, 심한 복통 같은 변화가 간호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CT·조영검사 없이 진통제만 줬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위 절제 뒤 처치 과실이 인정된 판결
위암으로 위를 잘라 내는 수술 뒤 이음부 누출로 회복이 더디던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배액관(몸속 고름·피를 빼내는 관)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갈비뼈 사이 혈관을 다쳐 가슴 안에 많은 피가 고이게 한 과실을 인정해 병원 책임 30%, 약 1억 2,2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2016. 12. 12. 선고). 비만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뒤 처치 하나하나도 따로 따져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설명과 수술 대상
건강보험은 2019년 1월부터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의 비만대사수술에 적용됩니다. 수술 대상에 해당했는지, 수술 뒤 평생 영양제 복용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 전 상담 기록, 동의서, 수술 전 검사 결과
- 수술기록, 간호기록(체온·맥박·호흡), 재수술 기록
- CT·조영검사 판독지, 증상을 호소한 시각 메모
- 진료비 영수증과 일을 쉰 기간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병증 빈도는 수술 방법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2. 선고 판결(위절제술 후 배액관 처치 중 혈관 손상, 책임 30%, 약 1억 2,202만 원),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750조, 국민건강보험 비만대사수술 급여 기준(201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