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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체했다던 가슴·배 통증이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진단을 놓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새벽에 가슴과 등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심전도와 피검사는 괜찮다며 위염약과 진통제를 받고 집에 왔는데, 몇 시간 뒤 쓰러져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병원이 놓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흔한 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필요한 영상검사 없이 귀가시켰다면 진단상 과실이 문제 됩니다. 다만 처음 증상이 다른 병과 비슷했는지,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1. 왜 시간이 중요한가요

대동맥 박리는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안쪽 벽이 찢어지는 병입니다. 대형병원 건강정보는 환자의 약 90%가 갑자기 앞가슴이나 등에 찢어지는 듯한 심한 통증을 겪고, 심장에 가까운 부위의 박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2일 안에 50% 정도, 1개월 안에 90% 정도가 사망한다고 설명합니다. 진단에는 조영제를 쓰는 CT가 주로 쓰입니다.

2.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

얼굴 저림, 식은땀, 구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60대 환자를 심전도와 심장 효소 검사가 정상이라며 급성 위염으로 보고 진통제만 주어 귀가시켰다가, 몇 시간 뒤 대동맥 박리로 양쪽 뇌경색이 생겨 사지마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흉부 CT나 식도를 통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다면 박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담당 의사의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는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3. 민사 배상에서 따지는 것

형사 유죄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당시 증상으로 보아 보통의 의사라면 대동맥 박리를 의심했어야 했는지, 제때 진단했다면 수술로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봅니다. 위 사건에서도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줄자 환자를 귀가시켰지만, 법원은 박리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데 추가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4. 기록에서 확인할 부분

통증의 위치와 성질(찢어지는 듯한지, 등으로 뻗치는지)을 기록했는지, 양팔 혈압을 쟀는지, 귀가 전 통증이 다시 생기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 항소심(2023. 8. 17.,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같은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2023. 12. 보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