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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한방병원 입원 중 사고나 한약 복용 뒤 간 손상, 한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허리 치료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한약을 먹었는데, 몇 주 뒤 피곤하고 눈이 노래져 대학병원에 갔더니 독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한방병원에서는 "한약은 천연 약재라 간에 문제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천연 약재"라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방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고 한의사도 의료인이어서,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약 복용 뒤 간 기능이 나빠져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한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대법원 판결의 내용

소화기 장애로 한약을 처방받아 먹던 환자에게 황달 등이 나타났는데 한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는 간 기능을 잃어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2. 한약 간 손상에서 따질 점

3. 입원 중 사고

입원 중 낙상이나 침·뜸 화상도 일반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넘어질 위험을 살피고 대비했는지, 사고 뒤 필요한 검사와 양방 진료로 연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넘어진 시각과 장소, 당시 간호 기록, 이후 받은 검사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4. 인과관계의 증명

간 손상의 원인이 한약인지, 함께 먹은 다른 약이나 원래 질환인지가 다퉈집니다. 복용한 한약의 구성과 복용 기간, 다른 원인을 배제한 대학병원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간 손상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인 판단은 의학적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제21조(기록 열람 등),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한약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과 황달 발생 후 전원 조치 미흡에 따른 한의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