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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입원 중 병원 밖으로 나가 실종됐습니다. 병원 책임이 있나요?

Q.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입원한 지 며칠 만에 밤사이 혼자 병원을 나가셨고, 다음 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은 입원할 때 "무단이탈 시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은 환자가 길을 잃거나 다칠 위험을 알고 받은 것이므로, 상태에 맞게 관찰하고 출입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약서가 있더라도 판단 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1. 병원이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가 출발점

입원 전후로 "집에 가겠다"는 말, 밤에 돌아다니는 행동, 섬망(갑자기 정신이 혼란해지는 상태), 이전의 이탈 시도가 있었는지 봅니다. 이런 내용이 간호기록에 남아 있다면 병원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2. 면책 서약서는 만능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보도된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입원 사흘 만에 사라져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75세 치매 환자 사건에서, 무단이탈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정은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가 병원의 정당한 통제를 어긴 경우를 위한 것이고, 인지장애로 안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에게 배상을 명했습니다.

3. 책임이 줄어드는 사정

2026년 5월 광주지방법원은 개방병동에 입원한 70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침구를 엮어 3층 창문으로 내려가다 떨어져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서, 섬망과 귀가 요구가 기록돼 있었으므로 창문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증상이 심한 시간대에 계속 관찰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창문을 연 점, 시설 기준을 갖춘 점, 개방병동의 한계를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환자를 묶어 두는 방법은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므로, 결국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찰과 출입 관리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사라진 뒤의 대응도 따집니다

실무에서는 병원이 환자가 없어진 것을 언제 알았는지, 보호자와 경찰에 얼마나 빨리 알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찾는 일이 늦어져 결과가 나빠졌다면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와 비율은 환자 상태와 병원의 관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제750조(불법행위), 부산지방법원 민사 판결(치매 환자 무단이탈 면책 약정 적용 부정, 2013. 7. 15. 보도), 광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판결(치매 환자 창문 이탈 추락, 책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