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찜질·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핫팩을 대고 누워 있는 동안 뜨거웠지만 원래 그런 줄 알고 참았습니다. 집에 와 보니 물집이 크게 잡혔고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뜨거우면 말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 책임은 없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온열치료는 화상 위험을 알고 하는 의료행위여서 병원이 온도·시간·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가 말하지 않은 사정은 책임 비율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핫팩 찜질도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대법원은 핫팩을 환자 환부에 올려놓는 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라고 보고, 자격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를 시킨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열치료에는 화상 위험이 있고 자격자와 일반인의 대응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가 치료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화상에 약한 환자에게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고 장기이식 뒤 면역억제제를 먹던 환자가 의사 지시 없이 발에 적외선 치료를 받다 2도 화상을 입고, 감염이 번져 결국 발을 절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년 1월)은 발 부위 적외선 치료도 의사 지시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6년 8월)은 당뇨 등으로 감각이 둔하거나 면역억제제를 먹는 환자에게는 적외선 치료를 피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놓치고 치료 중 주의도 소홀했다며 병원 책임을 60%로 인정했습니다.
3. 환자 쪽 사정도 함께 봅니다
위 사건 1심은 환자의 당뇨 합병증과 치료 비협조 등을 이유로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항소심도 100%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각이 둔해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환자라면, 병원이 그 점까지 고려해 더 자주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4. 처음엔 가벼워 보여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닿은 열에 의한 화상은 겉으로 가벼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깊은 화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과나 화상 전문 진료를 받아 상처의 깊이와 흉터 가능성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치료 직후 병원에 화상 사실을 알리고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화상 부위를 날짜별로 사진 촬영
- 물리치료 기록 사본 발급(치료 종류·시간·담당자, 의사 처방 여부)
- 당뇨 등 질환과 복용 약을 처음 진료 때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진표
- 이후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보관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비율은 치료 경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물리치료사의 업무), 민법 제750조·제756조, 대법원 2017년 3월 선고 판결(핫팩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 업무, 2017. 3. 7. 보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판결(책임 50%) 및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4나2001308 판결(적외선 치료 화상·책임 60%, 보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