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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시험관·인공수정 시술 중 사고나 배아 관리 착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따지나요?

Q. 시험관 시술을 위해 과배란 주사를 맞은 뒤 배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병원은 흔한 증상이라며 그대로 난자 채취를 했습니다. 이후 복수가 차서 입원했고, 냉동해 둔 배아 일부도 관리 문제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난임 시술에는 제대로 해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를 호소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거나, 배아를 바꾸거나 잘못 보관한 것처럼 관리상 착오가 있었다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부작용과 과실의 경계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는 배가 붓고 아프거나 일찍 배부름, 메스꺼움·구토, 소변량 감소, 하루 1kg이 넘는 체중 증가가 난소과자극증후군(배란 유도 약에 난소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작용)의 신호일 수 있어 바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증상을 말했는데 초음파·혈액검사 없이 시술을 이어 갔는지, 약 용량을 조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시술 과정의 사고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는 난자 채취 때 출혈과 감염 위험이 있고, 드물게 난소가 꼬여 복강경 수술과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술 뒤 통증과 어지럼을 호소했는데 관찰 없이 귀가시켰다면 그 대처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시술 뒤 혈압·맥박을 잰 기록과 귀가 전 안내 내용을 확인하세요.

3. 배아 관리 착오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만들려는 병원은 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술 전 부부 등에게 보존기간·폐기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아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병원은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폐기했거나 뒤바뀜이 생겼다면 이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4. 설명은 병원이 증명합니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은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는 치료비, 다시 시술받는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시술·배아 관리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제24조(배아생성 등의 동의), 제25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설명의무 증명책임), 민법 제750조·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