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항생제가 늦었습니다. 패혈증 대응 지연도 병원 책임인가요?
Q. 아버지가 입원 중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간호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해열제만 주다가 다음 날에야 피검사와 항생제를 시작했고,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대응이 늦었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몸의 반응이 지나쳐 장기가 망가지는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는데도 기본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미뤘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징후가 얼마나 뚜렷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치료 시간의 기준
질병관리청 건강정보는 열이나 저체온, 빠른 맥박·호흡, 의식 변화, 소변량 감소를 주요 증상으로 들고, 항생제는 패혈성 쇼크라면 1시간 안에, 그 밖에는 3시간 안에 투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수액·약물 치료와 감염 부위 제거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2. 책임이 인정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응급실에 온 환자가 다음 날 숨졌는데 부검에서 고름이 찬 흉막염과 패혈증이 확인된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19년 보도). 맥박이 분당 125회로 빨랐는데도 호흡수를 재지 않았고, 응급 혈액검사를 제때 하지 않았으며, 흉부 엑스레이를 제대로 찍지 않아 패혈증 가능성을 알아채고 항생제를 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3. 형사 판단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고열·복통 환자를 염증 수치가 높았는데도 장염으로 보고 증상만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다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숨진 사건에서, 활력징후(혈압·맥박·체온 등)가 안정적이고 초음파 등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사의 유죄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형사 결론과 민사 배상은 따로 판단되므로 이 판결이 곧 민사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시간표를 만드세요
열·혈압·맥박·의식 변화가 기록된 시각, 보호자가 알린 시각, 의사에게 보고된 시각, 혈액검사·항생제 시작 시각을 나란히 적으면 지연 구간이 드러납니다. 입원 환자라면 간호사가 이상을 의사에게 보고했는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러 왔는지도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간호기록의 활력징후(체온·혈압·맥박·호흡수) 기록
- 의사 지시 기록과 항생제 투약 시각
- 혈액검사·배양검사 결과
- 보호자가 이상을 알린 시각 메모, 통화 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료 시간 기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흉막염·패혈증 진단 지연 사망 사건(2019. 보도, 병원 책임 인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