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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모발이식 후 머리가 자라지 않거나 두피가 괴사했습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정수리 탈모로 모발이식을 받았는데, 뒤통수 절개 부위가 아물지 않고 검게 변하더니 넓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옮겨 심은 머리도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체질 차이"라고만 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옮겨 심은 머리카락이 기대만큼 자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병원 과실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피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나 큰 흉터가 생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떼어 낸 두피 양이 적절했는지, 괴사 신호를 보고 제때 대처했는지, 수술 전에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 '덜 자란 것'과 '다친 것'은 다릅니다

옮겨 심은 머리카락이 자리 잡는 정도(생착)는 개인차가 있어, 결과가 아쉬운 것만으로는 잘못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두피 괴사, 넓은 흉터, 감염은 수술 방법이나 수술 뒤 관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따질 여지가 큽니다.

2. 법원이 과실로 본 지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발이식 뒤 두피가 괴사해 오히려 머리카락을 잃은 20대 환자 사건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두피를 지나치게 잘라 내 무리하게 꿰맨 점, 괴사가 생긴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늦게 조치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수술의 위험과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며, 앞으로 받을 성형수술 비용 등을 포함해 5,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미용 목적일수록 설명이 더 자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용 목적의 수술은 질병 치료보다 급하거나 불가피한 정도가 약하므로 필요성과 위험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흉터 범위, 괴사 가능성, 기대할 수 있는 생착 정도를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수술 뒤 경과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절개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진물이 나는데도 연고만 주며 지켜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날짜별 두피 사진이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고, 병원에 연락한 메시지도 함께 남겨 두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감정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판결(모발이식 후 두피 괴사, 과다 절제·사후 관찰 소홀·설명 부족, 5,400만 원 배상, 2014. 11. 보도),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