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수술 중 방광·요관·장이 다쳤습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Q. 복강경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며칠 뒤 열이 나고 배가 아파 다시 갔더니 장에 구멍이 났다며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전에도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자궁과 난소는 방광·요관(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가는 관)·장과 붙어 있어, 수술 중 이들 장기가 다치는 일이 드물게 생깁니다. 손상 자체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수술 중 손상을 피하려는 조치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수술 뒤 증상을 보고 제때 확인했는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1. 수술 중: 손상을 피하려는 조치
이전 수술로 장기들이 달라붙어 있었는지(유착), 이를 떼어 내며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지, 손상을 수술 중에 발견해 바로 복구했는지가 수술기록에 나타납니다.
2. 수술 후: 발견이 늦어졌는지
요관·장 손상은 수술 중에는 드러나지 않고 며칠 뒤 열, 복통, 배가 부풀어 오름,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호소가 기록돼 있는데도 혈액검사·CT 같은 확인 없이 퇴원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환자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서 볼 점
로봇 자궁적출과 유착 박리 수술 뒤 소장에 구멍이 나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중 봉합과 유착방지제 등 예방 조치를 했고, 수술 뒤 혈액검사·엑스레이 등을 했고 활력징후(혈압·맥박·체온)가 정상이었던 점에 비춰 CT를 찍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이 같은 재판에서 맞소송(반소)으로 청구한 밀린 진료비 약 2,252만 원이 인정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항소심, 2026년 1월 보도). 그래서 '아팠다'는 기억보다, 언제 무엇을 호소했고 어떤 수치가 기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4. 손상이 클 때 함께 보는 것
소장 종양 제거 수술 중 주요 혈관을 다쳐 소장 전체를 잘라낸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관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떼어 내도록 더 세심히 주의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하고(수술 난도를 고려해 병원 책임 70%), 소장 전체 절제나 사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2026. 4. 29. 선고, 1심). 부인과 수술은 아니지만, 손상이 중대할수록 설명 범위도 함께 따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기록, 간호기록(통증·체온·혈압 기록), 퇴원 기록
- 재수술 병원의 수술기록과 CT 판독지
- 퇴원 전후 증상을 호소한 날짜·시각 메모
- 수술 동의서와 진료비 내역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1심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6년 1월 항소심 판결(로봇 자궁적출술 후 소장 천공, 청구 기각·진료비 반소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판결(소장 종양 수술 중 주요 혈관 손상, 책임 70%·설명의무 위반, 1심·항소심 진행 중), 의료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