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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전원)이 늦어져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Q. 어머니가 동네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반나절 넘게 지켜보기만 하다가 밤늦게야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늦게 보낸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은 자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전원을 늦췄거나, 옮기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넘기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것과 악화 사이의 연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법이 정한 이송 의무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이 해당 병원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이송할 때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는 병원과 미리 연락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단과 인력을 갖추는 것도 이송하는 병원의 몫입니다.

2. 대법원이 본 전원 과정의 잘못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연휴라 수술이 어렵다며 근처 병원으로 옮겼는데, MRI에 척추 신경을 누르는 피 고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옮기는 병원에도 알리지 않아 결국 하반신 마비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1·2심은 병원 책임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며 2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전원 자체보다 전원하면서 위험을 놓치고 정보를 넘기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3. 무엇을 확인하나요

4. '빨리 왔으면'이라는 말의 무게

받은 병원 의사의 말은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제때 옮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따집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이며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응급환자의 이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