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침·뜸·약침 사고, 한의사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지나요?
Q.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았는데 허리에 깊은 화상이 생겼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뜸은 원래 뜨거운 치료"라고만 합니다. 한의원 사고도 일반 병원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네,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어서 기본 기준은 같습니다. 시술 당시 한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수술 등에 관한 설명·서면 동의 의무를 정한 의료법 제24조의2도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의무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치료"라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 시술별로 자주 문제 되는 점
- 뜸: 피부 상태와 체질에 맞춰 강도를 조절했는지, 화상이 생긴 뒤 방치하지 않았는지
- 침: 가슴·등 부위에 지나치게 깊이 찔러 기흉(폐에 구멍이 나 공기가 새는 것)이 생기지 않았는지, 소독을 제대로 했는지
- 약침·봉침: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했는지, 쇼크에 대비한 응급 조치와 큰 병원과의 연계를 준비했는지
2. 실제 판결 예
봉침 시술 직후 환자가 쇼크(아나필락시스,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족에게 약 4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9. 선고). 뜸 시술 뒤 생긴 화상을 방치한 한의사에게 형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뜸 치료를 하면 무조건 화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켈로이드 피부 등 체질을 고려해 치료 여부와 강도를 조절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3. 동의서에 이상한 문구가 있다면
위 뜸 화상 사건의 동의서에는 흉터가 남는다는 내용과 함께 양방 의사와 상담하지 말라는 문구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승낙은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서는 설명했다는 자료일 뿐, 책임을 없애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4. 기록이 부족할 때
한의원은 기록이 간단한 경우가 많아, 어느 부위에 몇 번 시술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결제 내역, 예약 문자, 상처 사진, 이후 치료한 병원의 진단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권리는 한의원에서도 같습니다(의료법 제21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한의원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
- 상처 부위 날짜별 사진
- 이후 치료한 병원(피부과·응급실 등)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 결제 내역, 한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조·제21조·제24조의2, 민법 제390조·제750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9. 선고 민사 판결(봉침 쇼크 사망), 대구지방법원 2020년 형사 항소심 판결(뜸 화상 방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