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낙상·욕창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 밤에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골절됐습니다. 수술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혼자 일어나다 넘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병원 책임은 없는 건가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데도 생긴 사고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낙상: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가 핵심
병원은 입원 때와 상태가 바뀔 때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이 높으면 침대 난간 올리기, 낮은 침대, 보호자 안내, 순회 관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기록에 낙상 위험 평가 점수, 예방 조치, 사고 당시 마지막 순회 시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매나 수면제 복용, 이전 낙상 경력이 있었다면 병원이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됩니다.
2. 욕창·흡인성 폐렴: 관리 기록을 봅니다
욕창은 정해진 간격의 자세 변경, 피부 상태 관찰, 영양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식사 중 사레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은 삼킴 기능 평가, 식사 형태와 보조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봅니다. 어느 경우든 "언제 발견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함께 따집니다.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입소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어 그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진료기록 대신 요양 급여 제공 기록, 시설 CCTV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4. 고령 환자 사건의 손해 계산
고령 환자는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은 경우가 많아, 치료비·간병비와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법원 기준 예상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입원 기간 전체 간호기록, 낙상·욕창 위험 평가 기록, 사고 보고서
- 사고 후 전원한 병원의 진단서와 수술기록
- 병원 CCTV가 있다면 보존 요청(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음)
- 병원·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서류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제750조(불법행위),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책임제한의 요건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