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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침습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뇌병변장해 발생사고
의뢰인은 어깨,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였고, 의사의 진단 하에 여러시술을 시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경추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중에 의식이 소실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약물에 의한 뇌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경련 및 운동장애가 지속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뇌병변 장해를 입게되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 항의를 해보았으나 의사는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무기록지와 검사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사 침습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상 과실을 명확히 특정하였고, 이 후 법원에 소제기를 한 이후에 피고의 과실부분과 의뢰인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진행하며 주장사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논증해 나아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확장 청구를 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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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