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척수에 양성종양인 수막종을 앓고 있던 중 상대방 병원에서 수막종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방사선 조사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1, 2차 방사선 치료 당시 조사받은 각각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지 아니하나, 이 사건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사건 1, 2차 방사선 치료에 따라 척수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방사선량을 엄격히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누적 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과다한 양의 방사선이 조사되었음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