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는 상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식도암 치료를 위해 개흉술을 통한 (아전)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위장을 흉강 내로 끌어올려 식도 형태로 만든 관(위관)을 (아전)절제된 식도 근위부에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 식도 위 문합부위 직하방으로 천공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농흉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 근처에 생긴 천공은 환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수술 중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환자에게 위관 천공을 일으켰고, 식도암 수술 후 통상 시행하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이나 천공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환자에게 위관 천공에 의한 농흉,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켰음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