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만 8세 환아의 부모였습니다. 환아는 상대방 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던 중 경련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환아에게 발생한 악성고열증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료진이 악성고열증을 대비하여 약물을 구비해두고 환아에 대한 수술에 임하였다면 환아에게 나타난 악성고열증을 치료할 수 있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