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캐뉼라를 사용한 복부 부위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피부 유착 및 흉터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지시대로 압박복을 착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이를 감안하여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수술에 임해야 함에도 상대방 의사는 그러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