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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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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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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농가나 어촌에서 직접 유기농 작물이나 신선한 어패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집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 마카롱, 쿠키 등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자칫 불법식품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허가 절차나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식품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오늘날 사법 당국은 식품위생법을 통해 불법식품 제조 및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무허가 업체, 업자의 음식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무허가업체가 제조한 식품을 유통시키거나 원산지 및 제조일자를 허위 기재하는 불량식품 관련 범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건수는 2014년 1만 463건, 20115년 9,929건 등 한 해 1만여 건에 달했으며 불법식품 제조 및 판매의 경우 2016년 약 1,50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영리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식약처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정기적인 위생교육,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SNS나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식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만약 불법식품 제조 및 판매를 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조 및 판매업자를 검찰에 고발 가능하다. 또한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행정청에 공익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영업 기간, 판매 수익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형, 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불법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과 더불어 보건범죄 단속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자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판매 가액이나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듯 식품위생법위반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무심코 인터넷을 통해 식품 판매를 했다가 조사를 받는 가정주부, 농업 및 어업 종사자가 적지 않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의사·검사출신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윤태중 대표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은 식당, 급식실 같은 음식을 다루는 곳부터 식품을 가공, 포장하는 곳까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그러나 일반인이 일일이 식품위생법 항목에 대해 숙지하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판사, 검사, 의사,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이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법인 설립 이후 1,900건에 달하는 기획부동산사기, 이혼가사, 교통사고, 성범죄, 의료사고, 민사/형사사건 등을 맡아왔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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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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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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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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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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