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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사건 연루 시, 마약변호사와 감경요소 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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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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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변호사와 감경요소 피력해야



[뉴스워커 = 이정아 기자] 딥웹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진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 사범은 8,85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에 검거된 2012년 마약사범은 5,459명이었으나 해마다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해왔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환청, 환시, 환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클럽에서 지인이 권한 담배를 무심코 피웠다가 혹은 불면증 치료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수면제(졸피뎀) 처방을 받았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서양권 국가에서 대마초가 합법인 만큼 여행 중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이어트약, 허브약, 러쉬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마약에 대해 일반인은 일일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형법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마약 사범을 엄격하게 다룬다. 특별히 투약이나 매매하지 않고 마약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을 투약했거나 판매를 알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사회생활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추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마약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적발 시 보다 엄중한 형벌을 구형할 것이라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이다.


따라서 초범이라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라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수사와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피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밀수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했지만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도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된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대표변호사는 “마약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에 입각해 감경적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며 “경찰, 검사, 의사, 전문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태신 형사전문팀은 당사자 의도, 관련자 진술, 참작 사항, 적법수사 절차 원칙 준수여부 등을 검토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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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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