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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밤에 살어름길에 넘어져 오른손 타박상 치료로 22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보자해서 의사지시에따라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CT룸에서 5분간 엎드려서 오른쪽 CT를 찍은다음 영상간호사가 "일어나셔서 앉으세요"하길래 일어나서 걸터앉있습니다
당연히 바닥이려니하고 하고 바닥에 발을딛디는 순간 높은곳인줄모르고 바닥에 떨어져서 아픈팔목인 오른쪽팔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연세드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고 아픈환자들도 CT기계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어져서 꼼짝안고 5분동안 촬영마치고 난 다음 바로 높은곳에서 걸터앉아있으면 어지러워서 앞으로 넘어져 꼬꾸라질수밖에 없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였습니다.
(CT 기계를 완전히바닥에 내린다음에 일어나 걸터앉으세요 했었어야합니다.
모든작업이 끝나지않은 상태인 CT기계위 높은곳에서 걸터앉히게 하면 안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문에 높은곳에서 떨어져서 개구리처럼 뻗어버린 나에게 영상간호사는 일어나 돌아앉으라고 그랬지 누가 발을딛디라고했냐고 도리어 저를 나무랬습니다.
이상황은 영상간호사가 일시적인 안전수칙을 잊어버리고 부주위로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해당담당의사는 CT룸에가서 이러한상황을보고받고 아픈 오른쪽 손목을 엑스레이, CT를 다시 찍으라 지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손목에 부러졌다는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찍은건 타박상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의사는 일단 그자리에서 응급처치인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해주시고 동병원에서 하든 타병원에서하든 빨리입원하고 수술해야한다고 조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타병원에 입원해서 붓기치료와 수술준비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병원측에 병원수술비등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