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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 정의
❍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료사고란, 병원·의원·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 의료인의 다툼을 말합니다.
❍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한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대법원 1975.5. 13. 74다1006] 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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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