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 요 내 용 |
피해자 인적사항 |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득(자격증 소지 여부, 사업자등록, 소득세납부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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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의료기관 | - 피신청인(피고) 특정을위하여의료기관의명칭및주소, 주치의의 이름 및 전공, 치료받은 내용, 처음 치료받은 일시 및 장소, 의료사고 발생 추정일시, 사고 전후의 의료기관및 치료의사, 치료비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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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은 이유 | |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유무 | - 현재의 증상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등에 의한 것인지 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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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설명, 경과설명, 위험설명을 하였는지 확인.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측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파악(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몇 분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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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 - (상해, 후유장애) 신체의 일부에 상처가 있는 등 외형적 이상, 청력 이상, 이 · 입속 ·턱이상, 실명· 시야협착· 시력저하, 사지· 허리 등의 운동기능 장애, 식물인간 · 부전마비 · 뇌 등 이상, 신장 · 폐· 신장등장기이상등으로나누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완치되었는지 혹은 더 치료해야 하는 지,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를 확인
- (사망) 사망일시, 사망원인, 부검일시, 부검장소,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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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지시점 | - 의료사고를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알게되었는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에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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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로부터 들은 내용 | - 환자 측이 의료인을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의료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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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추정이유 | - 의료사고 전후 모순된 의사의 설명, 의료진들의 이상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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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존부 | -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진단서, 부검감정서, 처방전, 수사기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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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 -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행정기관 고발 등 환자측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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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 손해배상청구시 상속분,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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