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 사안: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출산진통이 정상위보다 단축되어 분만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1790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 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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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내과] 협의진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전 진료 의사의 결과를 믿고 진료한 경우
- 사안: 내과의사는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뇌출혈 분야를 전문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고,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환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도3292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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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산부인과]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 사안: 의사가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태아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3306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오진한 경우, 곧바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의사가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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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안과] 후유증 발생기간이 지나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사안: 백내장 수술 후 검진 당시 환자가 비문증을 호소한 데 대하여 망막박리 여부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진료당시 통상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기간인 수술 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고 환자의 시력이나 안압 등의 상태도 망막박리 등 백내장 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인이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49608 판결] 【판시사항】 [1] 백내장 수술 후 검진 당시 환자가 비문증을 호소한 데 대하여 망막박리 여부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 및 그것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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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강악안면외과] 일반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증세에 대해 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안: 환자는 사랑니를 뺀 후 환부에 열과 부종이 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습니다. 봉와직염에 감염된 증세를 보이던 만 18세 환자는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으나, 상급병원 의료인들은 일차 병원의 진료 결과만을 신뢰하여 임신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다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환자는 만 18세이고 기혼상태가 아닌 부녀로 임신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수술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5] 피해자의 증상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 19세 여자 환자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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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응급의학과]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나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
- 사안: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강천자,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하대정맥 파열 등으로 인한 과도출혈로 사망한 경우 내출혈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뿐 다른 외상이 없고,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할 수 있고, 환자가 외형상 위독한 상태가 아닌데도 각종 검사기법을 통한 원인규명을 생략한 채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새벽에 개복수술부터 시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담당의사들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내출혈을 의심하고 수혈을 통하여 혈압을 끌어 올리는 한편 출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강천자,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하대정맥 파열 등으로 인한 과도출혈로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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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경외과] 오진을 하였으나 그로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 사안: 머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담당 의사는 우전두골 선상골절, 전두와 기저부복잡골절, 기뇌증 등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두부좌창, 후두부좌상, 우측안와부좌상 등의 상처만 있는 것으로 오진하습니다. 오진 결과를 토대로 치료하다 증상이 심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였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망의 원인이 된 뇌척수액 누출로 의심되는 콧물이 나온 이후 담당 의사는 환자를 바로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현대의학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되어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7.9.29. 선고 86다카2780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오진과 환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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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산부인과] 환자의 경미한 증세만으로는 질병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
- 사안: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한 임신부가 16주 정도된 태아의 낙태수술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한 경우, 임부의 자궁출혈이 통상보다 과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완성 자궁출혈을 미리 알아 내지 못한 의료인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낙태수술 후 임부의 자궁출혈이 통상보다 과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완성 자궁출혈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66 판결] 【판시사항】 가. 빈혈,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한 임신부가 16주 정도된 태아의 낙태수술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한 경우 수술행위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나. 낙태수술 후 임부의 자궁출혈이 통상보다 과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완성 자궁출혈을 미리 알아 내지 못한 진료상 과실 인정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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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외과] 조기감별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 사안: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을 임비성 장폐색증 등으로 오진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감별이 어렵고, 담당 의료인은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진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2도1882 판결] 【판시사항】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을 임비성 장폐색증 등으로 오진한 의사의 과실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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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결핵과]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 사안: 의사가 청진, 촉진, 흉곽촬영등의 진단방법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그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장결핵성 임파선염(복강내 결핵)은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오진율이 70퍼센트 ~ 95퍼센트에 달하고, 이의 확진방법으로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점, 또 개복수술은 그 시술이 비교적 간단 용이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다는 점으로 인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0.3.25. 선고 79다2280 판결] 【판시사항】 오진으로 개복수술 하였더라도 손해발생이 없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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