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 의료전문팀은 유능한 개인보다 유능한 다수가 함께 하는 로펌입니다.
[손해배상(의)] 소송비용의 산정
■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제1항].
※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감정 후 청구 취지변경에서 소가가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만큼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가 |
인지대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으로 당사자수, 우편 발송 회수, 우편료 을 곱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 송달료 계산방식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684호, 2018.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에 따릅니다.
증인여비는 소송 중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의 교통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신청하는 증인 1인당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감정할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가 방문 및 감정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비용은 과목당 금액을 산정하며 두 과목에 해당하는 감정을 받는 경우 2배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된 금액은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이후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위해 해당 병원의 감정의가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로 이는 의료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록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처를 지정하여 서류를 발송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승소’가 아닌‘원고일부승소’일 경우, 원고(환자) 및 피고(의료인)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판결문에서 결정해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송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