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 의료전문팀은 유능한 개인보다 유능한 다수가 함께 하는 로펌입니다.
[손해배상(의)] 의료소송(민사) 절차
■ 의료소송(민사) 절차
▶ 절차에 따른 준비사항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라는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48조).
① 소장 제출 법원
√ 자연인: 환자(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제3조).
√ 법인이나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제5조).
소장에는 소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사람인 원고(환자)가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의료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제249조).
② 소송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 성명(법인일 경우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④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 12퍼센트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⑤ 청구원인: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⑥ 부속서류의 표시
√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⑦ 작성 연월일
⑧ 법원의 표시
⑨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간인이란 앞장의 서류를 반 접어 도장이 앞장과 뒷장 모두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예를 들어‘2020가합1234 손해배상(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의)는 의료사고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소장을 배당받은 재판장은「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을 수정 또는 보충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빠지면 소가 각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심사가 끝나면 소장의 부본(법률적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복사본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을 소송의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고,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5조).
※ 소장의 부본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수령권자(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의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피고)는 소장에 대한‘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의료인)는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답변서의 제출
원고(환자)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답변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 및 첨부하도록 합니다.
√ 원고(환자)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 의료인이 생각하기에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간접사실·증거방법 및 항변사실
√ 중요한 증거자료들
② 답변서의 미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환자)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의료인)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257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장은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도 피고(의료인)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환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제258조).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민사소송법」제258조).
※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분류 혹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해당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란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제273조).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증거조사는 증거신청 -> 증거결정 ->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증거신청: 소송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의 신청은 당사자(환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제289조).
② 증거결정: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증거결정’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281조제1항).
√ 증거결정이 되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증인신청서,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증거조사: 증거로 신청한 부분 중 재판장이 증거로 선택하여 증거결정을 한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에는 ① 사실조회 ② 증인신청 ③ 신체감정 ④ 진료기록감정 ⑤ 필름감정 등이 있습니다.
√ 사실조회 및 증인신청 : 증인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체감정절차 :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가 추가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특히 손해배상액 부분)를 확정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감정절차 : 진료기록감정절차는 환자(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환자(원고)가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해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사건에 관한 쟁점을 요약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당사자 본인이 사건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신문 및 양쪽의 증인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제293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198조).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원고(환자) 전부승소의 경우 피고(의료인)가 부담하고, 원고(환자) 패소의 경우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제98조). 피고(의료인)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비율대로 소송비용의 분담부분을 명시합니다(「민사소송법」제101조).
1심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은 양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396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