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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사고 형사 책임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제233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제234조)
□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제317조제1항)
□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제347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판례의 입장 | 입증 정도 | 입증책임 |
민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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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환자) |
형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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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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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