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설명의무
▶ 의료인의 설명의무란?
-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보건의료기본법」제12조).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의료인이 해도 되나요?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 대신해도 되나요?
-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 및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보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인 가족에게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의 어느 단계까지 설명해주어야 할까요?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료인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 치료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에 성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속적·일시적·부수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위자료 청구소송 할까요?
-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①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치료행위가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감소합니다(대법원1987.4.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예를 들어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대법원 2002.5.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전신마취상태의 수술 중에 연관부위를 방치하면 다른 부위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이 긴급한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 의료인은 반드시 설명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치료이거나 위험성이 적은 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질병 유무와 질병의 종류, 시행할 치료의 종류와 방식,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환자의 동의
▶ 환자의 동의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함)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제 24조의2제1항 본문).
- 환자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행위를 통해 인체에 침해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에서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결정권보다 의료인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
▶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는 왜 문제가 되나요?
-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환자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형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 20조). 이때, 이러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신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로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판례에서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진료 및 처방·치료를 받기로 하는 것을 하나의 ‘의료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민법」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