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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 결격사유
□ 의료인이 보건의료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 주의할 것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자에는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 또한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점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제65조제1항 제1호 |
면허취소 |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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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