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진가를 인정받는 태신!
[의료법]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의료행위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행해서는 아니됩니다.(법 제33조 제1항)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
제66조제1항 제10호 |
자격정지 3개월 |
□ 사례
ㅇ 보건복지부는 대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백신을 접종한 사례 및 의료인이 교회에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한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한바 있으며, 또한 왕진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 동 조항을 근거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진료(왕진)를 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함.
ㅇ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비위생적인 진료환경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크고, 장비 시설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의료기관 외 의료업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은 허용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12. 11.1. 선고 2012구합15791 판결)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