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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환자유인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법 제27조 제3항)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6조제1항 제10호 |
자격정지 2개월 |
□ 환자유인행위 사례
ㅇ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자 환자유인행위 인정
ㅇ 쿠폰 발행, 환자유인행위 인정
→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미백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위에 규정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 있음
ㅇ 포인트 적립, 환자유인행위 인정
ㅇ 본인부담금 감면 할인하고, 공단급여비 청구하면, 환자유인행위 인정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공단 청구도 안하면 해당 사항 없음)
ㅇ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명칭 생략)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상담을 하거나 낙태수술 후의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담 하면서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면으로 의료인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사)이 법률상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빨리 피고인(의사)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는 의료정보의 제공과 그 상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약속과 권유 및 안내를 통하여 낙태수술 등을 위한 의료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780 판결)
ㅇ 의사 A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 환자유인행위 경품으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은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ㅇ 단순히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할인, 면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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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