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췌장두부암에 대하여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을 시행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조정 결정으로 종결 : 피신청인 병원은 유족들에게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피고 의원에서는 무과실,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근거의 제출을 통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