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병원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병원내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환자가 넘어진데 의뢰인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치료에도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용하여 사실상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