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원 원장)의 수술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보형물의 제공과 관련하여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이 수술 중 의료행위를 보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