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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_코일색전술을 시행중 사망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코일색전술 시행 중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 내지 그로 인해 약해진 연접지점의 혈관 기시부를 찌르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비록 코일색전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의사의 술기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 병원으로 하여금 A씨 등 유족에게 1억 6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감액되어 1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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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