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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2년4개월전 치아교정중 이악물기로 인해 턱디스크나 빠져 입을 잘못벌리고 음식물 저작기능이 저하됐습니다. >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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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
작성일
2021-05-07 22:27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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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2년4개월전 치아교정중 이악물기로 인해 턱디스크나 빠져 입을 잘못벌리고 음식물 저작기능이 저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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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답변 듣고싶어요!부탁드립니다!



이악물기의 원인이 교정치료(치아4개 뽑는발치교정치료함.미용목적)중 왼쪽 어금니가 아예안 맞물리게 되면서 교합이 불편해져 이악물기 원인인것같습니다.

교정치과에서 2019년 12월 월치료를 받고 그날 집에와서 지내다 보니 그때부터 왼쪽어금니아 안닿이고 음식물 저작기능이 힘들어 오른쪽으로만 저작하게 되고 잠자기 힘들정도로 오른쪽이를 심하게 악물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악물기로 인해 턱디스크가 빠진것이고

의사쌤께서" 교정전에도 왼쪽 치아가 이렇게 안맞물리는 상태였냐?"고 물었습니다.

교정전에는 왼쪽치아 편안하게 잘맞물렸고요



교정의사께 부정교합이 오면서 부터 이악물기 시작됐고 턱관절이 안좋아진것같다 말하니

"맞추면 되지"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먹거리니 상담실에서 얘기를 나눴고



"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것 같다. 대학병원갈 필요없다. 입안벌어지는건 개구운동만 열심히 하면된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 벌어지는게 이상하다"이렇게 말하니

"친구들한테 입벌리는거 봐라 턱뼈 크기라 달라서 원래 다 그런거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교정이 끝나서 치아가 예전보다는 교합이 맞긴하지만,,, 이미 오른쪽 턱디스크가 나가서 입을1cm밖에 못벌리고 음식먹는게 힘듭니다.좋아하는 노래도 아예못부르고 30분?20분이상 사람이랑 말하는것도 턱이 아파서 힘들어요.






교정의사쌤은 치아랑 턱은 원래 예민한거고,,논문에도 안나온내용이다. 교정기간이 길어서 그렇게 보이는것이다. 우리나라70%이상이 잠재적 턱관절 환자다 이런입장일텐데,,,,,,





치과치료전에 동의서에 '턱관절질환이 발생할수 있다. 하지만 치아교정이랑 관련없다'이말에 저는 싸인을 해버렸습니다.,이것때매 더 불리하겠죠,,,??,근데 이건 의사가 실제로 말로 설명안하고 상담실장이 여기다 싸인하세요 그리고 집에가서 읽어보세요이게 전부였습니다.

의사쌤은 상담할때 부작용 언급하나도 안하고 사랑니 상태, 치아교정끝났을 때 얼굴변화 시물레이션 사진, 이런것들만 ppt로 보여줬습니다.

제일 큰 궁금한점은 저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타 치과대학병원가도 교정과 인과관계있는 부작용이라고 소견서 잘안써주신다는데,,,써준 의사도 소송걸릴수 있는 문제도 있고....저는 소견서 못받아내면 소송이길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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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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