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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기타 행정처분
□ 진료기록부 기재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제66조제1항 제10호 | 자격정지 15일 |
| 제66조제1항 제10호 | 경고 |
| 제66조제1항 제3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의 의료행위 등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제65조제1항 제2호 | 면허취소 |
□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제32조제1항 제1호 | 자격정지 1개월 |
|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2호 | 자격정지 1개월 |
|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 경 고 |
|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4호 |
|
|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5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개월 |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법 제66조제1항 제9호 | 아래 별도 |
※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
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1. 4. 7., 2015. 12. 29.>
[본조신설 2010. 5. 27.]
[제23조의3에서 이동 <2019. 8. 27.>]
[시행일 : 2020. 2. 28.] 제23조의5
위반차수 |
수수액 |
행정처분 |
1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2개월 |
|
300만원 미만 |
경고 |
|
2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
3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
4차 이상 | - | 자격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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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