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곧 태신입니다.
승소 판결
지난 주 일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모두 태신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학병원과의 소송은 남는게 하나도 없다는 주변의 말을 들으며 자포자기 하고 있었을 때 태신을 알게되었고, 변호사님 두분 및 실장님 덕분에 힘든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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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